3종 시설물 지정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1개월 안에 처리할 것들

글: 김화중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 2026-09-01 · 칼럼 목록

어느 날 구청에서 "귀 건물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이 도착합니다. 처음 받아 보면 당황스럽지만, 순서대로 처리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치했을 때 과태료와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 3종 지정이 무슨 뜻인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형 건물(1·2종) 외에도, 준공 후 오래된 중규모 건물 가운데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을 지자체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15층 아파트, 연면적 1,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준공 15년을 넘기면 지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정되면 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의무가 생기고, 관리 이력이 국가 시스템(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됩니다.

① 공문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② 1개월 이내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하며, 준공도면이 없는 오래된 건물은 관할 허가부서·건축물대장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점검을 맡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③ 정기안전점검 일정 잡기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A~C등급 기준 반기당 1회). 최초 점검은 지정 후 처음 도래하는 점검 시기에 맞춰 실시해야 하므로, 공문을 받은 직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할 일기한
공문 확인·관리주체 정리즉시
시설물관리대장 등 제출 (FMS)지정·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
정기안전점검 계약·실시도래하는 점검 시기 내 (반기 1회)
점검 결과 제출·보관점검 완료 후 (기관이 대행 가능)

④ 점검기관은 이렇게 고르세요

지정 공문을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공문 사진과 건물 개요(층수·연면적·준공연도)를 보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1차 의견을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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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기한의 세부 사항은 지자체 공문과 시설물안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부서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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