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점검 의무 대상 판별기

우리 건물이 법정 안전점검 대상인지, 어떤 점검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시설물안전법 기준)

✔ 감수: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김화중

자주 묻는 질문

1·2·3종 시설물이 뭔가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모·중요도에 따라 건물을 나눈 등급입니다. 건축물 기준으로 대략 — 1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2종: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다중이용 건축물은 5천㎡ 이상), 3종: 준공 후 15년이 지난 중규모 건물(5~15층 아파트, 1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 중 지자체가 지정한 시설물입니다.

어떤 점검을 받아야 하나요?1·2종은 정기안전점검(A~C등급 반기 1회)과 정밀안전점검(등급별 2~4년 주기)을 받아야 하고, 1종은 여기에 정밀안전진단(등급별 4~6년 주기)이 추가됩니다. 3종은 정기안전점검이 기본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점검·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중대한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책임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3종 지정 통보를 받았는데 뭘 해야 하죠?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고, 정기안전점검을 기한 내 실시해야 합니다. 처음이라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일정을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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