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2016)·포항(2017) 지진 이후, "우리 건물은 지진에 버티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의 출발점은 건물의 나이입니다. 우리나라에 건축물 내진설계가 처음 의무화된 것은 1988년이고, 그것도 처음에는 6층 이상 등 큰 건물에만 적용됐습니다. 이후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지금은 2층 이상(또는 연면적 200㎡ 이상)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988년 이전 건물과 그 후로도 한동안의 소규모 건물은 내진설계 없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내진성능평가란 무엇인가
내진성능평가는 "이 건물이 설계 당시 지진 하중을 고려했는가"를 넘어, 현재 상태의 건물이 기준 지진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버티는지를 구조 해석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도면과 현장 조사(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등)를 근거로 구조 모델을 만들어 해석하고, 부족하면 어떤 보강이 필요한지까지 제시합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
| 구분 | 내용 |
|---|---|
|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대상 여부를 국가 계획에 따라 관리합니다. 민간은 1종 시설물 등의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의무는 아니지만 강하게 권장 | ① 1988년 이전 준공 건물 ② 내진설계 의무 확대(2005·2017년 등)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건물 ③ 필로티 구조 건물 ④ 조적조(벽돌) 건물 ⑤ 증축·용도변경으로 하중이 늘어난 건물 |
필로티 건물 이야기
포항 지진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필로티 건물의 피해였습니다. 1층을 주차장으로 비우고 기둥만 세운 구조는 1층의 강성이 위층보다 급격히 약한 "연약층"이 되기 쉽습니다. 지진의 힘이 이 약한 층에 집중되면 1층 기둥부터 파괴됩니다. 2000년대 이후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중에 필로티가 많은데, 연식이 짧다고 안심할 유형이 아닙니다. 필로티 건물의 소유주라면 기둥의 균열·박리 여부를 평소에 살피고(균열 간이 평가), 내진성능 확인을 한 번은 받아 볼 것을 권합니다.
평가 절차와 그 다음
- 자료 수집 — 구조 도면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도면이 없으면 현장 조사(철근 탐사 등)로 보완하는데 비용이 늘어납니다.
- 현장 조사 — 콘크리트 강도, 부재 치수, 열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 구조 해석·평가 — 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 수준을 판정합니다.
- 보강안 제시 — 부족할 경우 보강 방법(전단벽 증설, 철골 브레이스, 기둥 보강 등)과 개략 비용이 제시됩니다.
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대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한 부분만 집중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부·지자체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나 보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준공연도·층수·구조 형식(필로티 여부)을 보내 주시면, 내진설계 적용 세대인지와 평가 필요성에 대한 1차 의견을 무료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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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 의무화 시점과 대상은 건축법령 개정 연혁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본 글은 개략적인 연혁과 개념을 안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